가. 접수기간 : 2022.01.11 ~ 수시 접수(개별 전시회 참가 2개월 전 신청) 나. 지원대상 :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공고일 현재 보령시 관내에서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업체 다. 지원내용 : 기본부스 임차료·장치비의 70% 이내에서 업체당 2백만원 한도(연 1회 지원) 라. 신청방법 : 방문, 우편 보령시청 지역경제과 기업유치지원팀 마. 문의처 : 041-930-37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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