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. 접수기간 : 2022.01.10 ~ 예산 소진 시까지 나. 지원대상 : 밀양시에 사업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한 중소제조업체(신청일 기준 행사 개최일정이 확정된 박람회에 참가 계약을 완료한 업체 다. 지원내용 : 연 5백만 원 한도에서 박람회(전시회) 참가에 소요되는 비용(부스 임차료, 부스 설치비) 라. 신청방법 : 우편 또는 직접방문 밀양시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마. 문의처: 055-359-58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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