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독립부스] ① 독립부스 신청업체는 EXCO 지정업체 중에서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설계도를 EXCO 11월 17일(금)까지 사무국에 제출,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 ② 자체시공 불가 참가업체가 자체적으로 부스를 시공한 후에 EXCO 지정협력업체가 아닌 업체를 선정하여 작업 중단 등 EXCO와 분쟁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으므로, 부득이한 사유로 비지정업체 선정이 불가피할 경우 11월 17일(금)이전까지 참가업체가 제반서류(사유서, 부스설계도면, 작업자 신고서, 자재방염확인서, 사업자등록증 등)를 제출하여 전시회 사무국과 EXCO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 구분 | 엑스코 지정협력업체 시공 경우 | 자체시공/ 지정등록업체 외 경우 | 신고방법 | ★ 엑스코 온라인 전산화 시스템을 통한 정보, 서류등록 (장치업체가 직접 전산화 시스템에 접속하여 정보 기입, 서류 업로드할 수 있게 안내 필수) vms.exco.co.kr | ★ 필수 제출 서류 이메일로 제출 (상기 서류 미제출시 자체시공 불가) M. christmas@exco.co.kr F. 053-601-5089 | 신고기한 | 2017. 11. 17(금) | 2017. 11. 17(금) |
※ 전기배선공사 및 카펫, 지게차 등의 작업은 지정업체 이용 필수 ※ 엑스코 지정협력업체를 통한 독립부스 장치공사시에는 선정된 시공업체가 엑스코 온라인 전산화 시스템에 접속하여 정보 작성 및 서류를 업로드 할 수 있게 반드시 안내해주셔야합니다. 사이트주소와 등록방법은 지정협력업체 교육 시 기 전달된 상태입니다. ※ 설치 시에 제출된 도면과 다르게 전기, 전화배치 등에 대한 인입선의 위치를 공사할 수 없으며, 공사시공 승인을 받지 못한 장치구조물은 조정, 주최측이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|